교대근무 통상시급 계산 방법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와 12시간 교대 예시
야간수당이든 연장수당이든 계산식은 "통상시급 × 가산율 ×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통상시급 자체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명세서에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제라면 통상시급은 월급(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값이고,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유급 주휴가 붙는 일반적인 경우 이 시간은 약 208.57시간, 실무에서는 209시간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026년 기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 교대근무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임금 체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을 임금 지급 방식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제4호입니다.
-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 그 금액 그대로
- 일급으로 정한 임금: 그 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급으로 정한 임금: 그 금액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월급으로 정한 임금: 그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월의 기준시간 수는 조문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기준시간 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365 ÷ 7) ÷ 12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수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일까
가장 흔한 경우인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이 붙는 상황을 식에 넣어 보겠습니다.
- 1주 기준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1년 평균 주 수 = 365 ÷ 7 = 52.142857… 주
- 월 기준시간 수 = 48 × 52.142857 ÷ 12 = 약 208.57시간
이 값을 올려서 209시간으로 쓰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을 통상시급으로 보는 계산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아래 예시 참고).
핵심은 209시간 안에 주휴 시간이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은 월 174시간 안팎(40 × 52.142857 ÷ 12 ≈ 173.81)인데, 쉬는 주휴일에도 임금이 나가므로 그 몫까지 시간에 넣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주휴 요건과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기준시간도 달라집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 + 주휴 8시간"일 때의 숫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유급 주휴 시간도 비례해서 줄어들므로(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기준시간 수도 달라집니다. 계산식에 그대로 넣은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 시간 | 1주 기준시간 | 월 기준시간 수 |
|---|---|---|---|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약 208.57시간 |
| 35시간 | 7시간 | 42시간 | 약 182.50시간 |
| 30시간 | 6시간 | 36시간 | 약 156.43시간 |
| 24시간 | 4.8시간 | 28.8시간 | 약 125.14시간 |
|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약 104.29시간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식이 달라집니다. 위 표는 주휴 시간을 단시간 근로자 비례 방식(시행령 별표 준용)으로 계산하는 사업장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실근무시간으로 나누기
12시간 3조2교대나 4조2교대는 월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달마다 다르다 보니, "이번 달에 내가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아래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수치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이 2,299,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기준시간 209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 나누는 시간 | 계산 | 결과 |
|---|---|---|
| 월 기준시간 209시간 (법이 정한 방식 + 실무 관행) | 2,299,000 ÷ 209 | 11,000원 |
| 월 기준시간 208.57시간 (소수점까지 그대로) | 2,299,000 ÷ 208.57 | 약 11,022원 |
| 실제 근무시간 180시간 (12시간 × 15일, 잘못된 방식) | 2,299,000 ÷ 180 | 약 12,772원 |
209시간과 208.57시간 사이의 차이는 시급 기준 약 22원입니다. 반면 실근무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700원 이상 높게 나와서 내 수당이 얼마여야 하는지 판단이 어긋납니다. 월급 안에 주휴 몫이 이미 들어 있으니, 일한 시간만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12시간 3조2교대 예시 — 통상시급이 나오면 가산분이 풀립니다
통상시급 11,000원(위 예시, 가상)을 얻었다면, 이어지는 계산은 다른 글의 방식과 같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중 8시간을 넘는 4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연장 1시간 총 지급액 = 11,000원 × 150% = 16,500원
- 하루 연장 4시간 가산분 = 11,000원 × 50% × 4시간 = 22,000원
- 하루 연장 4시간 총 지급액 = 11,000원 × 150% × 4시간 = 66,000원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되므로(같은 조 제3항), 통상시급 11,000원 기준 야간 1시간의 가산분은 5,50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칠 때의 비율은 야간수당 계산 방법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가산 계산이 틀어졌다면 대부분 분모(기준시간)와 분자(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금액) 중 하나가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통상시급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분자도 확인하세요 — 교대수당, 직무수당이 들어갈까
통상시급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눈 값입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매달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조건으로 나오는 직무수당·교대수당 같은 항목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0,000원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달 일률 지급되는 수당 299,000원(가상)이 있다면 합계 2,299,000원이 분자가 되어, 위 예시의 통상시급 11,000원이 나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판례도 계속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수당이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에서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통상시급 확인하는 순서
-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1일·1주)과 월급 구성(기본급, 고정 수당)을 확인합니다.
- 임금명세서의 통상시급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표기 항목을 찾습니다. 없으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시간으로 나눴는지 물어봅니다.
- 월 통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에서 구한 기준시간으로 나눠 직접 계산해 봅니다.
- 구한 통상시급으로 연장·야간 가산분을 다시 곱해 명세서와 비교합니다.
매달 근무시간부터 정리하려면
통상시급은 월급과 계약으로 정해지지만, 가산수당을 검증하려면 "이번 달에 연장·야간으로 몇 시간 일했는지"는 직접 세어야 합니다. 3조2교대·4조2교대처럼 근무일이 주마다 밀리는 패턴에서는 이 작업이 의외로 번거롭습니다. 교대 패턴을 한 번 등록해 두면 월별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달력으로 보여주는 Duty Pals 같은 앱을 쓰면, 통상시급을 구한 뒤 명세서와 대조하는 단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이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한 뒤 12로 나눈 값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이면 약 208.57시간이고, 실무에서는 209시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통상시급을 실제 한 달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통상시급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12시간씩 15일을 일했다고 180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Q. 교대수당이나 직무수당도 통상시급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마다 지급 조건과 취업규칙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내 수당의 지급 조건을 임금 규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12시간 근무인데 기준시간은 12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1일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루 12시간 중 8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소정근로시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과 가산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