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연차 계산 방법 — 12시간 근무하면 연차 1개는 몇 시간일까?
교대근무를 하다 보면 연차를 쓸 때마다 헷갈립니다. "12시간 근무하는 날 연차를 내면 연차가 1.5개 빠지는 건가?", "4조2교대는 원래 쉬는 날이 많은데 연차도 15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 일수는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같고(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 1일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026년 기준). 아래에서 연차가 생기는 조건, 12시간 근무자의 연차 시간, 패턴별 사용 예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연차가 생기는 조건 — 1년 80% 출근이면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2026년 기준).
| 구분 | 근거 | 연차 일수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제60조 제1항 | 15일 |
| 근속 1년 미만, 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 | 제60조 제2항 |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미만은 최대 11일) |
| 3년 이상 계속 근로 | 제60조 제4항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근속 연수별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 최대 25일입니다.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계산 |
|---|---|---|
| 1~2년 | 15일 | 15 + 0 |
| 3~4년 | 16일 | 15 + 1 |
| 5~6년 | 17일 | 15 + 2 |
| 11~12년 | 20일 | 15 + 5 |
| 21년 이상 | 25일 | 15 + 10 (한도) |
교대근무자가 알아둘 점은 이 일수가 근무 형태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3조2교대든 4조2교대든 1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고, 출근율 80%는 달력상 365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근무표상 근무일) 중 출근한 날의 비율로 따집니다. 비번·휴무일은 애초에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라 출근율 계산의 분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운 뒤의 15일은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상 1년을 넘겨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366일째) 발생하는 것으로 보므로, 딱 1년 계약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15일이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교대근무자의 함정 — 12시간 근무인데 연차는 왜 8시간일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연차 1일은 **"그날 실제로 일했을 시간"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50조)의 범위에서 정하므로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시간 3조2교대처럼 하루 실근로가 12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상 구조는 대개 소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입니다(연장근로가 왜 생기는지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참고). 이 근무일에 연차를 쓰면:
- 연차 **1일(8시간분)**이 차감되고, 그날 소정근로 8시간분의 임금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 나머지 연장 4시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0.5일 더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차를 시간 단위(예: 15일 × 8시간 = 120시간)로 관리하면서 12시간 근무일마다 12시간을 차감한다면, 연차 15일로 쉴 수 있는 근무일이 10일(120 ÷ 12)로 줄어듭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1일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연차 차감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마다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는 주휴수당에도 적용됩니다. 12시간 근무자라도 주휴수당이 8시간분 기준으로 나오는 이유와 같습니다.
패턴별 연차 사용 예시
아래는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휴게시간과 근무표 세부 조정은 단순화했습니다.
예시 1 — 4조2교대(주주야야휴휴휴휴 8일 주기), 연차 15일.
4조2교대는 8일 중 4일을 근무합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쓰므로 15일을 근무일에 모두 쓰면 15 ÷ 4 = 3.75주기, 즉 달력상 8일 × 3.75 = 30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 셈입니다. 원래 휴무일이 많은 패턴이라 연차 몇 개만 붙여도 긴 휴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기의 근무 4일에 연차 4일을 쓰면 앞뒤 휴무와 이어져 12일 연속 휴무(휴무 4 + 연차 4 + 휴무 4)가 됩니다.
예시 2 — 12시간 3조2교대(주주야야비비 6일 주기), 야간 2일 연속에 연차.
야간 2일에 연차를 쓰면 연차 2일이 차감됩니다(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이때 그 이틀 동안 원래 받았을 연장 4시간분과 야간근로 가산은 일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 연차를 쓴 달의 야간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시 3 — 미사용 연차수당. 통상시급 12,000원(가상의 수치),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 1일분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 96,000원 × 5일 = 480,000원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 — 소멸과 연차수당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소멸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미사용 일수 통보,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등)을 법정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기간의 임금은 제60조 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2026년 기준).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교대근무자가 연차 쓰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근로계약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 1일이 몇 시간인지, 시간 단위 차감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올해 남은 연차와 발생일.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인지에 따라 소멸 시점이 다릅니다.
- 근무표상 근무일. 연차는 근무일에만 쓸 수 있으니, 어느 근무일에 붙여야 휴무와 이어져 길게 쉴 수 있는지 미리 보는 것이 이득입니다.
연차 붙일 날, 근무표에서 한눈에 찾으려면
교대근무자의 연차는 "며칠 남았나"보다 "어느 근무일에 붙이면 휴무와 이어지나"가 더 중요합니다. 3조2교대·4조2교대는 근무일이 주마다 밀려서 몇 달 뒤 근무표를 손으로 그려 보기 번거롭습니다. 교대 패턴을 한 번 등록해 두면 앞으로의 근무일과 휴무를 달력으로 보여주는 Duty Pals 같은 앱으로 연차를 붙일 날을 미리 골라 두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대근무자도 연차가 똑같이 15일인가요? 네. 제60조 제1항은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Q. 12시간 근무하는 날 연차를 쓰면 12시간이 차감되나요? 연차 1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2시간이 소정 8시간 + 연장 4시간 구조라면 연차 1일(8시간분)로 처리되고 연장 4시간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12시간을 차감한다면 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Q. 비번이나 휴무일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를 면제받는 제도라 원래 쉬는 비번·휴무일에는 쓸 대상이 없습니다. 근무표상 근무일에만 씁니다.
Q.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가 제61조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분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시행령 별표1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취업규칙에 약정이 있으면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