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퇴직금 계산 방법 — 야간수당 포함 평균임금 계산 예시
교대근무는 달마다 야간·연장 근무가 달라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짐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하고, 이때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야간·연장·휴일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년 기준). 아래에서 조건, 평균임금 계산법, 실제 숫자 예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종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쓰는 사업장에서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2026년 기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교대근무자는 보통 주 15시간을 훌쩍 넘으므로 사실상 1년 이상 일했는지가 관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제도나 확정급여형(DB)이 아니라 확정기여형(DC) 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적립해 왔다면 받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공식 —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 연수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수로 나눠 반영하므로 식은 이렇게 쓰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교대근무자가 특히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누는 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입니다. 쉬는 날(휴무)도 센다는 뜻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이 7월·8월·9월이면 31 + 31 + 30 = 92일로 나눕니다. 90일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도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매달 들쭉날쭉해도 그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을 더합니다.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많은 근무표였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 세 달 동안 일부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처럼 3개월을 넘는 주기로 받는 돈은 행정해석·판례에 따라 직전 12개월분 가운데 일부(3/12)를 산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해당된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길어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적게 나온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3개월 야간·연장수당이 퇴직금을 얼마나 바꾸나
아래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수치입니다. 입사일 2021년 10월 1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이라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월 고정급(기본급+고정수당)은 매달 2,508,000원이고, 야간·연장·휴일수당은 달마다 다르게 지급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7월 | 8월 | 9월 |
|---|---|---|---|
| 월 고정급 | 2,508,000원 | 2,508,000원 | 2,508,000원 |
| 야간·연장·휴일수당 | 420,000원 | 380,000원 | 460,000원 |
| 월 합계 | 2,928,000원 | 2,888,000원 | 2,968,000원 |
1단계 — 3개월 임금 총액. 2,928,000 + 2,888,000 + 2,968,000 = 8,784,000원
2단계 — 총일수.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92일
3단계 — 1일 평균임금. 8,784,000 ÷ 92 = 약 95,478원
4단계 — 재직일수.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5년이고, 중간에 2024년 2월 29일이 있어 1,826일입니다.
5단계 — 퇴직금. 95,478.26 × 30 × (1,826 ÷ 365) = 약 14,329,587원 (약 1,433만 원)
수당을 빼고 고정급만으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고정급 3개월은 7,524,000원이고 ÷ 92 = 약 81,783원,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약 12,274,113원입니다. 즉 야간·연장수당을 넣느냐에 따라 약 2,055,000원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다 보면 수당이 빠져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산정 내역서에 수당 항목이 보이는지 꼭 확인하세요.
검산 방법도 간단합니다. 재직 연수는 1,826 ÷ 365 = 약 5.003년이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95,478.26 × 30 = 약 2,864,348원)의 약 5배, 즉 1,430만 원 안팎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점검 체크리스트
- 내 회사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확정급여)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한가요? 입사일 기준이며 계약직·갱신 구간이 이어졌다면 합산되는지 살펴보세요.
- 산정 내역서의 3개월 임금 총액에 야간·연장·휴일수당이 모두 들어 있나요?
- 총일수가 달력일수(예: 92일)로 나뉘어 있나요?
- 지급일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인가요? (합의로 연장한 경우 제외)
퇴직 전 3개월 근무표, 앱으로 정리해 두기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에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이 기준이라, 근무표가 바뀌는 교대근무자는 그 기간의 근무일과 야간·연장 시간을 기록해 두면 명세서·산정 내역서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교대 패턴을 등록해 두면 달력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보여주는 Duty Pals 같은 앱을 활용해 대조 전 단계를 한결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Q. 야간수당과 연장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이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수당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1년을 못 채우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